홈으로
검색
Enter 키로 검색
로그인
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제5조의3

조문 15 / 25
제5조의3
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
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24.2.29> 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138361127" alt="img138361127" > </img>
제14조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24.2.29> 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138361143" alt="img138361143" > </img>
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2.30>
법령 전체 보기